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6, 2013.10.31, 2016.7.12, 2021.7.15, 2025.10.15> <일괄개정 2018. 7. 6>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6, 2013.10.31, 2016.7.12, 2021.7.15, 2025.10.15> <일괄개정 2018.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2019. 3. 25, 2020. 1. 30, 2021 .7. 15.>
1. "신생아" 란 출생 후 1개월 미만(28일)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5>
3. "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창군 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 또는 고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6.“건강관리사” 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자를 말한다.
7.“분만진료비”란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8. “산후조리비” 란 출산후 산모의 신체.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의 1(출산 및 영유아 지원) 고창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과 출산지원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개정 2025.12.31>
1. 신생아 출산축하금
2. 신생아 출산에 필요한 출산용품비
3.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4. 분만진료비 및 산후조리비
5. 임산부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비
6. 난임 시술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7. 영아의 기저귀 구입 비용
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3.27, 2020.1.30, 2025.10.1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 2013. 10. 31>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③ 출산아가 쌍생아일 경우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 한다. <개정 2017. 3. 27>
④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아의 모로 등재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12. 2. 6>
⑤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로 한다. <신설 2013. 10. 31>
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로 한다. <신설 2019. 3. 25., 개정 2025.12.31>
⑦ 분만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1.30.>
⑧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1. 7. 15.>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고창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창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0. 13, 2025.10.15>
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3. 10. 13.>
1. 입국 이후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출산축하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개정 2025.10.15>
[제목개정 2019. 3. 25.]
① 신생아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750만원, 넷째 아이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출생 시 50%, 1년 후에 50%로 2회 분할 지원한다. 다만, 1년 후 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2013. 10. 31, 2014. 12. 16, 2017. 3. 27, 2023. 10. 13, 2025.10.15〉
②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산용품 및 분만진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개정 2020.1.30.>
③ 산모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년도ㆍ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개정 2021. 7. 15.>
④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신설 2021. 7. 15, 2022.12.28>
출산축하금 등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0.1.30., 2021. 7. 15, 2025.10.15>
[제목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19. 3. 25.]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 이라 한다)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읍ㆍ면장은 출산축하금 등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19. 3. 25, 2021. 7. 15,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6, 2016 .7. 12, 2019. 3. 25, 2021.7.15, 2025.10.15>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삭 제 <2016. 7. 12>
3. 삭 제 <2016. 7. 12>
4. 삭 제 <2016. 7. 12>
5.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7. 15, 2025.10.15>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별지 5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25.>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화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3.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확인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1 .7. 15, 2025.10.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금은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6, 2021. 7. 15., 2025.10.15>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6, 2021. 7. 15.,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한다. <개정 2010. 3. 19, 2021. 7. 15., 2025.10.15>
① 임산부로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건소장은 신고 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7. 15., 2025.10.15>
보건소장 및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 7. 15.>
1. 출산축하금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5>
2.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5>
3.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