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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35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제2조

관리

추모의집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추모의집 내에 봉안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연장)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
② 제1항의 허가 시 봉안 안치 순서는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③ 군수가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봉안(납골)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별지 제3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4조

사용권승계 등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순으로 승계하여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인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6. 11. 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비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8.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 이 경과한 1년 후에 공설ㆍ공동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6조

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치자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3. 일련번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7조

음식물의 반입금지

봉안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ㆍ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단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17.]

제9조

유골 인도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집에 봉안중인 유골을 연고자가 인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제10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모의집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추모의집을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추모의집 관리에 필요한 3명(관리소장 1, 사무원 1, 관리인 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준용하되, 관리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사무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원, 관리인 또는 청소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의 인건비를 적용한다. ⑤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이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고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6. 11. 4] <신설 2023. 10. 13.>

제11조

지도감독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월별 안치자 현황, 안치자연명부, 사용료 수납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 삭제,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