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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35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 8, 2005. 8. 4, 2009. 5. 12, 2010. 3. 19, 2012. 1. 4, 2012. 11. 23, 2013. 8. 9, 2016. 12. 30, 2022.12.28>
1. "고창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창공설운동장, 고창군립체육관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 관련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ㆍ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용일정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2022.12.28>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안내와 관련한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거쳐 통합 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지역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제7조와 같다. <신설 2026.8.18.>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ㆍ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사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8, 2022.12.28>
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전염성 질환자

제7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계(4월∼10월) 동계(11월∼익년 3월) 주 간 06:00∼18:00 06:00∼17:00 야 간 18:00∼22:00 17:00∼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근로자의 근무상황, 근무여건 등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면 소재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면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⑤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 및 시간)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 부대시설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
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 군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8조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7퍼센트(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8조에 따른 적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용허가와 병행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고창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결정은 관람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한다.

제10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8, 2007. 2. 12, 2016. 12. 30, 2021. 12.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ㆍ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6.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수업(체육)시간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명에 따라 신청한 경우
7.「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8. 고창군민이 체력증진 등(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5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2021. 12. 29>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2.12.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ㆍ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ㆍ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ㆍ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권

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ㆍ출전선수ㆍ취재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사용자는 부대시설 중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예외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7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20조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4>

제20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의 2(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8.18.]

제21조

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5. 12>

제22조

<삭제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