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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34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원의 구성 인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1. 12. 09>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경기지도자가 된다. <개정 2010.10.19, 2019.3.25, 2023.12.15., 2024.7.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기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경기지도자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02.16, 2019.3.25>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제
4. 내용(회의록)
5. 그밖의 주요사항
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6. 입단신청서 1부
7. 재직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10. 명함판ㆍ반명함판사진 각 4매
② 다만,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6조

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7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부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

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채용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 경기지도자 : 2급 경기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개정 2010.2.25>
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임용하되,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고창군에 두어야 한다.

제9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단원의 임용에 따른 등급 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입단 시기에 하되, 전연도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0. 2. 25>
③ 신규임용시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단, 유망선수 선발을 위해 등급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우수선수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3년 이상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소속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9)

제1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수당"이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훈련수당, 특정업무수행비,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ㆍ <개정 2009. 5. 12>
4. "실비변상"이란 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13조

단원의 봉급

① 단원의 월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단원의 봉급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

호봉조정 및 승급

① 단원의 호봉조정 및 승급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호봉조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다만, 신규 입단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1호봉)으로 본다) <개정 2010. 2. 25>
③ 승급 시기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개정 2009. 5. 12>
⑤ 경기지도자, 선수의 초임호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1. 타 선수단 근무경력은 100분의 80을 합산(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
2. 군 의무 복무기간
⑥ 그 밖의 호봉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⑦ 단원의 호봉상한선을 경기지도자는 6급 30호봉, 선수는 8급과 7급은 31호봉으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 및 실비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매달 지급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분기별 지급한다.
④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연 2회 지급한다.
⑤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경기지도자는 월 23만원, 선수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
⑥ 특정업무수행비는 경기지도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⑦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전지훈련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날부터 제외된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

제16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상해보험 등 가입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경기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경기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따라 시행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1조

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고, 선수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22조

전지훈련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개정 2010. 10. 19>

제23조

훈련비 등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매월 1일 별표3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② 단원이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22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4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24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단원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때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8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개정 2009. 5. 12>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9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

휴직

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
1. 경기지도자 : 60세
2. 선수 : 35세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 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경기실적이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2조

포상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단원이 올림픽 및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9.5.12>

제33조

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