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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34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종목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비교적 지역 기반이 있어 선수확보가 용이한 유도로 한다.

제3조

명칭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은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

구성

선수단은 단장, 감독 및 단원으로 한다.
1.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감독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단원은 경기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 2024.7.1.>
2.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지급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0. 3. 19>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경기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휘한다.

제8조

임용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9조

겸직금지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단원의 면직 등

단원의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복무 및 훈련 등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 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제12조

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3조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4조

포상금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경기지도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15조

신분 및 권익보장

군수는 단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