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34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이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일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2:00
2.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
3.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장료 및 강습료 (이하 “입장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입장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④ 입장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1명, 청소년관련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 대상시설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 위탁 심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 위탁을 체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개ㆍ보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① 군수는 조직ㆍ인사ㆍ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종사자 임명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ㆍ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용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취업이 제한된 사람

제15조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제16조

위탁의 취소, 철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