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94에 둔다.<개정 2012.11.23, 2019.5.14., 2026.8.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8.>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5.12>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5.12>
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ㆍ청소년극장ㆍ다목적실ㆍ체력단련실ㆍ농구장ㆍ정보자료실ㆍ열린공간ㆍ컴퓨터교실ㆍ취미교실ㆍ도서실ㆍ기숙사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
4.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5. "불우청소년"이란 소년소녀가장ㆍ결손가정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장애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
6. 가족단위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본다. [본문신설 03. 12. 8]
수련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정서함양ㆍ심신단련과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4.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청소년지도자ㆍ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
6.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①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ㆍ학술발표회ㆍ강연회 그 밖의 수련활동 <개정 2010. 3. 19>
2.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정 2010. 3. 19>
3.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연수활동
4.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12, 2012.11.2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11.23>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일반인
②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지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또는 정기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삭제 <2018.12.31>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은 06:00~20: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03. 12. 8, 08.07.15, 2009.5.12, 2019.5.14> 구분ㆍ ㆍ ㆍ ㆍ ㆍ ㆍ ㆍ 하계(3월 ∼ 10월)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동계(11월∼익년2월) 오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09:00 ∼ 12: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09:00 ∼ 12:00 오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2:00 ∼ 18: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2:00 ∼ 17:00 야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8:00 ∼ 22: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7: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수련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시간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3. 12. 8, 2009.5.12>
② 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14>
①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수련관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
② 식당ㆍ휴게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 선납하며, 주요시설ㆍ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9.5.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청소년ㆍ소년소녀가장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ㆍ장애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03. 12. 08, 2009.5.12, 2010.11.22>
4.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5.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 우대자,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이호신설 2010.11.22] <개정 2024. 7. 15.>
6.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신설 2025.10.15>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1항6호에서 이동<2025.10.15>]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11.22, 2025.10.15>
③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이항 신설 2008. 7. 15],<개정 2009.5.12, 2023.8.1.>
④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보호자 1명(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09.5.12>
⑤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체육)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신청 시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 시간대별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 후 허가할 수 있다.
⑥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4.5.16.>
⑦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 시설은 수련관시설 중 실내수영장으로 제한한다.<항 신설 2026.8.18.>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7. 12. 29>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허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0. 3. 19, 2024. 7. 1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개정 2024. 7. 15> 4. 제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5.12> 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24. 7. 15>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 할 때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5.12>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수련관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수련관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03.19>
② 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하며, 청소년수련관운영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수련관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수련관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련관운영실적을 년 2회(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2>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고창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군수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ㆍ전임강사ㆍ「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ㆍ3급 청소년지도사 및 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03.19>
②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임기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취미교실ㆍ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2>
군수는ㆍ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 3. 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9.5.12>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5.12>
<삭제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