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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3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복지향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를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