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계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ㆍ연구
4. 군지편찬원고 심의
5. 그 밖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99.7.9, 2007.01.29, 2015.01.27, 2019.03.25., 2022.8.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