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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32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3. "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역치안협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 설치

① 고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따라 신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장례비 등 지원 대상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5.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아동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창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창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 주관은 간사 기관인 고창경찰서의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고창군청 업무담당과장
2. 고창군의회 업무담당
3. 고창경찰서 업무담당과장
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청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5. 고창소방서 업무담당과장
6. 아동ㆍ청소년관련 사회단체장,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며, 임시협의회 개최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 2023.1.20>

제1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마을권 CCTV 설치 지원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5.11.0>
③ 군수는 범죄예방활동이나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장례비 등은 유족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
⑧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