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창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6.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 정보
2. 군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창구 운영
5.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군수는 지능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고창군에 바란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고창군에 바란다」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관리 및 군민이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군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는 게시물
군수는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
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있는 구역의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시스템 내에 운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창군 지능정보사회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활성화 참여 등 각종 지능정보화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 및 공모와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시상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사회의 활용 및 산업의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