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9〉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9>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
2. 아동 급ㆍ간식비 및 급식인력
3.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신설 2018. 3. 9>
5. 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신설 2018. 3. 9>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0〉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1. 아동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모색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03.19] [종전 제15조를 제19조로 이동 <2018.03.19>]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3.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본조 신설 2018.03.19]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03.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