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32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7. 6. 20>

제2조

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1.31>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