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7. 6. 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7. 6. 20>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1.31>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