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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3032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창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