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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0303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4-12-10공포 2014-12-10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 기업체의 사업자금중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 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 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ㆍ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3. 전 제1항의 업체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양곡가공업ㆍ써비스업ㆍ주조장ㆍ두부ㆍ미강유ㆍ편강ㆍ간장ㆍ국수ㆍ식빵ㆍ천일염생산업 등과 이에 유사한 업종

제3조

심사위원

① 제2조의 보조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원대상업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보조한도액

업체당 보조금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
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제5조

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의 지급은 제2의 따른 업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수에게 보조 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지급한다. 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

보조기간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

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8조

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 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5.12>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