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창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창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1>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고창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③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장(부서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2. 8. 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9.5.12>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10. 2. 25>
고창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 <개정 2010. 2. 25>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 제안심사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개정 2009. 5. 12>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ㆍ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전북자치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3. 노력상은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