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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030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1. 27,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7. 10. 17, 2019. 1. 2, 2019. 5. 14, 2019. 8. 9, 2020. 8. 6, 2021. 3. 15, 2022. 3. 15., 2024.7. 1.>
1. 집행기관의 정원: 860명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9. 8. 9, 2021. 3. 15, 2022. 3. 15, 2023. 6. 27., 2024. 7. 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15. 1. 27, 2019. 1. 2, 2022. 3. 15, 2023. 6. 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3. 20, 2013. 1. 28>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제6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