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1. 27,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7. 10. 17, 2019. 1. 2, 2019. 5. 14, 2019. 8. 9, 2020. 8. 6, 2021. 3. 15, 2022. 3. 15., 2024.7. 1.>
1. 집행기관의 정원: 860명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9. 8. 9, 2021. 3. 15, 2022. 3. 15, 2023. 6. 27., 2024. 7. 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15. 1. 27, 2019. 1. 2, 2022. 3. 15, 2023. 6. 27.>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3. 20, 2013. 1. 2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