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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030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3. 1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10. 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공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94. 3.19], <개정 2009.5.12,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