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ㆍ면에서도 처리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ㆍ면에서도 처리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ㆍ면사무소로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 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록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록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5.12, 2010. 02. 25> 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 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 5. 12> 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09. 5. 12>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ㆍ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다.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록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