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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3028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군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12, 2010.7.1, 2024.3.12>

제4조

삭제

삭제 <개정 2024.3.12>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록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지급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개정 2010.3.19, 2018.7.6, 2024.3.12>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일괄개정 2018. 7. 6> <개정 2024.3.12>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24.3.1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일괄개정 2018. 7.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시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1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12, 2024.3.12>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3.12>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지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지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7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8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9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5.12, 개정 2024.3.1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