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5. 12, 2009.11.20., 2022.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5. 12, 2009.11.20., 2022.12.28.>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창군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9, 2007. 5. 28, 2008. 7. 15, 2009. 5. 12, 2009. 11. 20., 2022. 12. 28.,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2조]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