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5>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자유제안” 이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제안자가 군정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 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안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예산절감 또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①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25.10.15>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공모 제안은 군수가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ㆍ지방지ㆍ군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창군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5> 1. 제안 심의 채택 및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시행불가에 따른 시행여부 심의 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③ 삭제 <2025.10.15.> ④ 삭제 <2025.10.15.> [제목 개정 2025.10.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수시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제안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0.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 주무팀장이 된다. [신설 2025.10.15]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실현가능성 <개정 2025.10.15>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2조6항에서 이동 <2025.10.15>]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 및 참여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격려품을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과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상 특전 부여에 대한 사항은 별표 2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군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