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 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 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 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0.15>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5. 영 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10.15>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실태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개정 2015.1.27., 2019.1.2., 2022.8.12.,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5.10.15>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총괄관리부서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