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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026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15-01-27공포 2015-01-27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이상으로 개설하되, 전국온라인망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ㆍ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 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고창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16, 2015.01.27>

제7조

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

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 신청 접수증에 기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