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2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04.29>
4.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와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고창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창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4.29>
③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삭제 <2016.04.29>
2. 고창군 내에서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고창군 내의 전통시장ㆍ슈퍼마켓ㆍ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고창군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5.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또는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안건이 발생시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4.29, 2025.8.1.>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을 위하여 상품진열ㆍ위생관리ㆍ마케팅ㆍ물류 등의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창군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를 위한 포상이나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0조제4항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창, 무장, 상하, 해리, 대산, 흥덕 전통시장 일원 <개정 2016.04.29>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고창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고창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4.29]
① 대규모점포를 개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삭제 <2016.04.29>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시책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04.29>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할때에 고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ㆍ기한ㆍ철회유보ㆍ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창군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04.29, 2019.1.2>
1. 판사ㆍ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나 관계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창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ㆍ과ㆍ소장,담당관
④ 삭제 <2016.04.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2015.01.27>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6.04.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