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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6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4-12-10공포 2014-12-10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고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회원, 주민, 학생)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