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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6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02-02공포 2015-02-02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및 재외군민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창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고창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군민회"라 함은 재외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 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재외군민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와 지역발전에 대한 공 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군민 과 재외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외군민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하며, 군정 시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

재외군민의 책무

재외군민은 고창군 발전을 위해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류ㆍ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및 재외군민 공직자와의 간담회
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ㆍ설명회ㆍ워크숍
3.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
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ㆍ체육행사
가. 행사에 참석하는 재외군민의 경비
나. 재외군민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ㆍ설명회ㆍ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
4. 제5조제4호의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재외군민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나. 재외군민 자녀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비

제7조

재외 고창군민증 발급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군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재외 고창군민증(이하 "고창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외 고창군민증 발급절차

①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재외군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재외군민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각 재외군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재외군민회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창군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7조 고창군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고창군민증을 발급한다.

제9조

재외 고창군민증 서식 등

① 제8조에 따른 고창군민증은 별표 1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창군민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외 고창군민증 발급 취소

군수는 고창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재외군민의 권리

① 제8조에 따라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은 재외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군민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군과 재외군민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