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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25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창군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9. 22, 2016.1.8, 2023.12.15>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원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023.12.15.>

제3조

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고창군 (이하 "군" 이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23. 12. 15.>

제4조

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3. 12. 15.>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재무회계 <개정 2014. 9. 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0. 3. 19, 2023. 12. 15.>

제5조

운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 정관,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

임원

연구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9. 22> <개정 2023. 12. 15.>

제7조

성과계약

① 연구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개정 2016.1.8, 2023.12.15.>
② 연구원장의 평가는 군 담당과장(과ㆍ소장,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장이 평가한다. <신설 2014. 9. 22> <개정 2016.1.8, 2019.1.2, 2023.12.15.>
③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 정관,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4. 9. 22> <개정 2023. 12. 15.>

제8조

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9.22, 2023.12.15.>

제9조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9, 2014. 9. 22, 2016.1.8, 2023.12.15.>
1.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연구원 운영
2. 고부가가치 복분자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산업 육성
3.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연구개발 및 기능성 식품 연구
4.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5.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9.22, 2016.1.8, 2023.12.15.>

제11조

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베리류 등 특화생물 및 식품 관련 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6.1.8, 2023.12.15.>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3.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3조

보고 및 감사

① 군수는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3.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4조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4.9.22, 2023.12.15.>

제15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경우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9.22> <개정 2023.12.15.>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및 경영개선 실적
4.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연구원 임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개정 2023. 12. 15.>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연구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원의 경 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 9. 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