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고창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2009. 5. 12>
① 기금운용관은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② 1항의 적립금은 기금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0>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발생시 소관부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10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의 경우에는 재해별 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본조신설 2007.10.30]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의 선정ㆍ융자방법ㆍ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3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30, 2009. 5. 12>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고창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고창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본조 신설 2007. 10. 30]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 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고창군금고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본조 신설 2007.10.30] <개정 2009. 5. 12>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0>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있다. <개정 2007.10.30, 2009. 5. 12, 2010. 2. 2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0>
② 고창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재해별 담당 실ㆍ과ㆍ소장, 정책관은 기금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10.30] <개정 2010.10.19., 2022.8.12.>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고창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
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4. 삭 제 <2007.10. 30>
5. 삭 제 <2007.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