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4, 2023. 5. 10>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8. “운영자”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읍ㆍ면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시엔 수탁자를 말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이호 신설 2024. 12. 16.>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고시를 통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장이 운영한다. <신설 2023. 5. 10>
③ 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0>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5. 3. 31, 2016. 11. 4, 2019. 10. 30>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이외의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현금환금절차를 진행하고, 그 세입징수절차가 완료되었었을 때 납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8.>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4.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이호 신설 2024. 12.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제5호 이동 2024. 12. 16.>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10>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면리의 이장 대표 2명
4.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노인대표 1명
5.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10. 30>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개장시간 및 휴장기간을 포함한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삭 제 <2016. 11. 4>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0>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