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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4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0-03-19공포 2010-03-19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고창군 조례ㆍ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 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09.5.12>

제2조

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10. 3. 19>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해당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3. 19>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

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ㆍ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제4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홈페이지 ㆍ 신문 ㆍ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19>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9> ④ 입법내용이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제5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5.12>

제8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 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