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9.]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9.]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2>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ㆍ법인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 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외에 별도의 감사담당자를 차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2023.12.15.>
③ 감사담당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①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원 및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전문개정 2019.11.29.]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관이 지명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부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관계서류ㆍ장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ㆍ답변의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금고, 창고, 관련 장부 및 물품 등을 계속 원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봉인을 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 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자와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급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피 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이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 에서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자체감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① 감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감사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29.]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11.29>]]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 ② 제1항제3호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ㆍ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외부기관 감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사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9.11.29.>]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9.11.29>]]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