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3.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군수는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응모한 사람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기념 행사
7.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8.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9. 문화ㆍ예술 등 공연 봉사 활동 및 이동봉사대 운영
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결지원 및 급식지원
11.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되,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은 5년이내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절차ㆍ지급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 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센터 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요청을 받은 센터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ㆍ배치한다.
① 자원봉사단체는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 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힐수 있도록 우수 자원봉사사례 견학,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누 적시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환산금을 기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부는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④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창군지정기탁)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③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 7. 15.]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 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