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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 시에 적용한다.〈개정 2014. 12.10.〉

제4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써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적인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제5조

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한다.

제6조

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대상호수

① 지구 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지구 지정 대상호수가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만㎡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제9조

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ㆍ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제10조

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통계를 제시하고 성별영향을 고려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축허가

지구내 주택건축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 정비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