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자연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자연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자연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①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③ 유품은 함께 묻어서는 아니된다.
④ 용기의 재질 : 생분해성수지제품,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전분 등 천연소재)
⑤ 용기의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 이어야 한다.
⑥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⑦ 1기당 사용면적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7.>
① 고창군 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일부터 4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1. 5. 17, 2023.5.10>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3.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4.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고창군 자연장시설의 사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5. 17.>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자연장지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묘지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해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1. 5.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3. 6. 27.>
4. 그 밖의 행여 사망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5.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권을 득한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③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④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고창군 자연장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립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고창군 자연장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6. 11. 4]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자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경비 등은 위탁받은 시설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