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3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삭제 <2020.1.30.>
3. 삭제 <2020.1.30.>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30.> [전문개정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