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이장(이하 “이장” 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중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고등학교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학교 학생 수와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생의 선발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이내
2. 중 학 생: 50만원 이내
3.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군수는 장학생 선발 확정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군수 또는 고창군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