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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02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이장(이하 “이장” 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중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고등학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학교 학생 수와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생의 선발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이내
2. 중 학 생: 50만원 이내
3.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선발 확정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중복지급의 제한

군수 또는 고창군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

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