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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1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7,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 5. 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제2차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3. 27, 2007. 3. 26, 2009.5.12, 2010.3.19,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 5. 7, 2010. 3. 19>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2. 5. 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개정 2009.5.12>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3.19., 2021.12.29>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21, 2008. 1. 9, 2009. 5. 12,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21. 12. 2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121. 12. 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④ 제1항에 따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2008. 1. 9] <개정 2009. 5. 12, 2011.10.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9 ]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의2

증인 등의 거부

의 2(증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9]

제10조의3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의 3(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 3. 19>

제10조의4

증인선서

의 4(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별지 제1호서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2008. 1. 9]<개정 2011.10.14>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 5. 12>

제10조의5

증언범위·방식

의 5(증언범위ㆍ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서면에 따른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0조의6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의 6(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신설 2008.1. 9] <개정 2009. 5. 12>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⑥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자에 대하여는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비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

신문순서

의 2(신문순서) 신문순서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순서를 정한다. [신설 2008.1.9]

제13조의3

신문사항의 범위

의 3(신문사항의 범위)
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8. 1. 9]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ㆍ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3조의4

신문방법

의 4(신문방법)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개정 2009.5.12>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 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제13조의5

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 5(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신설 2008. 1. 9]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5.8.1>

제16조의2

고발

의 2(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08. 1. 9]
③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1. 9]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신설 2008. 1. 9]

제16조의3

과태료

의 3(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촐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별표1와 같다. [신설 2008.1.9.], <개정 2011.10.14>
②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03.19, 2011.10.14>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제3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고, 납입 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독촉장 발부는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별지제5호서식)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 5. 12>
⑦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별지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2020. 6. 8>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8.1.9], <개정 2009.5.12>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