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창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고창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 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를 준용한다.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