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