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3020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의회사무과

① 사무과에 총무팀, 의정홍보팀과 의사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3.10.13, 2024.10.15>
② 총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4.10.15>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상조회 포함)에 관한 사항
3. 청사, 장비,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4.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집행부,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간담회 개최 <개정 2022.3.28.>
8.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10. 2. 25, 2022.3.28.>
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3.10.13, 2024.10.15>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개정 2022.3.28., 2024.10.15.>
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
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ㆍ 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
4. 홈페이지 관리 <개정 2010.2.25., 2022.3.28., 2024.10.15.>
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3., 2024.10.15.>
④ 의사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3.28.> <개정 2023.10.13., 2024.10.15.>
1. 정례회, 임시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2. 의안 접수, 배부, 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3.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4. 그 밖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
5.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6.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7.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4.10.15.>
8.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
9.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0.15.>
10. 성명서, 건의ㆍ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개정 2024.10.15.>
11.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10.15.> [전문개정 2023.10.13.]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ㆍ자치행정ㆍ산업건설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터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01.27, 2019.1.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8, 2023.10.13.>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ㆍ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처리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검토처리 <개정 2022.3.2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검토처리 <개정 2022.3.28.>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신설 2022.3.28.>
8. 그 밖의 소속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운영전문위원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22.3.28, 2023.10.13., 2024.10.15.>
9. 기타 의회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이호신설 2024.10.15.>

제4조

삭제

삭제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