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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20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16-04-25공포 2016-04-25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 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5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07. 3. 21, 2016.04.25>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6.04.25>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으로 대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6.04.25>
② 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군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

배지 지급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6.04.25>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 2. 25>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