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고, 그 내용을 고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의정동우회에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 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고창군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