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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19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10-02-25공포 2010-02-25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3조

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5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6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ㆍ면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관리신청서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

비치대장 및 장부

읍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그 밖의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