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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19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설치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삭 제 <2016. 12. 30>

제3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8. 11>
④ 위원은 읍ㆍ면농협장ㆍ리장대표ㆍ새마을지도자대표ㆍ부녀회장대표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2ㆍ3명을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2009. 5. 12, 2016. 12. 30>>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
1. 읍ㆍ면 종합복지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결정
2.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군수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1. 제3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를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는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8. 11>

제9조

시설용도

①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력단련실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의 회관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① 삭 제 <2016. 12. 30>
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ㆍ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고창군 금고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ㆍ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2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2016. 12. 30>
②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삭 제 <2009. 5. 12>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의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 제 <2016. 12. 30>

제14조

사용료 결정

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1. 8. 11]

제15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고창군 세입금고에 수입결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제16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삭 제 <2001. 8. 11>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11, 2016. 12. 30>
② 삭 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9조의2

보험가입

읍ㆍ면장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ㆍ수익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제20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시에는 위탁관리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제21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② 삭 제 <2001. 8. 11>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 8. 1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