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읍ㆍ면 및 리간의 관할 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99. 9. 8] <개정 2009. 5. 12, 2023. 8.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읍ㆍ면 및 리간의 관할 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99. 9. 8] <개정 2009. 5. 12, 2023. 8. 1>
①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일부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개정 99. 9. 8> ②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일부지역 및 신성리 일부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③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일부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신설 99. 9. 8] ④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본항 신설 2009.01.30]
① 제1조제1항의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9. 8> ② 제2조제2항의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및 신성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제3항의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99. 9. 8] ④ 제2조제4항의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관할구역으로 제외한다. [본항 신설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