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설치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자 또는 지방생활지도자로 둔다.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다.
1. 농민상담 및 현지 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
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의 관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전개 <개정 2010. 2. 25>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
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