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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운반·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18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15-07-23공포 2015-07-23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단, 현실적인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한 세대당 25리터(20kg)의 범위에서 납부필증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시간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개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등을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 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