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장 (이하 “배양장” 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장 (이하 “배양장” 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7.>
1.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젖산균ㆍ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군에 둔 자를 말한다.
배양장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로 한다. <개정 2014.04.28, 2023.12.15.> [시행일 2024.1.18.]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4.04.28>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4.28>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장 운영 및 미생물 생산 ㆍ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3.17.>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4, 2014.04. 28>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4.04.28>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 2025.03.17.>
④ 공급시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09:00~18:00로 하고, 공급장소는 배양장으로 한다. 단, 공급시기와 장소는 배양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5.03.17.>
⑤ 군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유용미생물을 별도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04.28, 2025.03.17.>
1. 군의 친환경농축산어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5.03.17.>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5.03.17.>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 이용대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5.03.17.>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ㆍ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결제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
②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
배양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014.04.28>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유용미생물 생산 및 재고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유용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6호서식)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