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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우수 및 모범직원 표창 규칙자치법규 203018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직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직원에 대하여 표창하고 우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과 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
3. 친절 직원 선정 및 행정실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팀
4. 창의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팀

제3조

표창방법

표창은 「고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를 한다. <개정 2023.4.3.>

제4조

표창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부서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 직원은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팀은 증빙자료를 통한 포상담당 부서의 공적 검증을 거친다.
③ 직원과 팀의 표창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발한다. 다만,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매월 1회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2명 및 12팀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정기표창은 12월말에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4.3>
1. 성과상여금 등급 최종 결정시 1등급 상향 조정(팀에 대한 표창은 제외하며 상향 조정은 선정연도 다음해에 적용)
2.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가점부여. 팀이 표창시 결정적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 각각 1명에 한함)
3. 우수 및 모범직원 수당 지급(팀에게는 1회 1,000,000원 한도로 인센티브 지급)

제7조

수당지급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매달 30,000원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직원의 봉급 지급일로 한다.

제8조

수당지급의 중지 등

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2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